아내와 교제 상대 살인 : 첫 공판에서 기소 내용 大筋 인정
교제 상대였던 여성과 아내 총 2 명을 살해한 등으로 강도 살인 및 살인, 사체 유기 등의 죄를 추궁받은 주소 부정, 무직, 쿠와타 카즈야 피고 (44)의 재판 원 재판이 13 일 시즈오카 지방 법원 누마즈 지부 (카타야마 타카오 재판장)에서 시작되었다. 쿠와타 피고는 "경찰에가는 중지 싶었다"라고 교제 상대 살인의 주요 동기를 말했지만, 기소 내용의 대략 인정했다.
재판 원은 남자 2 명, 여자 4 명, 2 사건을 병합 심리, 판결은 21 일 선고 예정이다.
기소장에 의하면, 강도 살인 사건은 교제 상대의 히비노 카오리 씨 (당시 22 세)에서 당했던 채무 상환을 免れよ려고 살해를 계획하고 05 년 10 월 시즈오카현 누마 즈시의 자택에서 목 을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켰다. 다음 히비노 님의 현금 등 약 2350 만엔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. 살인 사체 유기 사건은 10 년 2 월 동현 시미즈 타운의 자택에서 아내 紘子 씨 (당시 25 세)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동현 고텐바시의 민가의 창고에 숨긴하고있다 . [히구치 淳也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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