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6월 15일 수요일

방사성 물질 : 세슘 농도 유영 판정 환경부

방사성 물질 : 세슘 농도 유영 판정 환경부



환경부는 14 일 전국의 바다와 호수, 하천 등에있는 해수욕장이 유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, 대장균 수 등을 기반으로하는 전통적인 지표와는 별도로 방사성 세슘 농도 지침서 값을 새로 도입하기로했다. 각지에서 본격적인 유영 시즌을 맞이하는에 앞서 월내에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 측에 통지한다.

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를 받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자치 단체에서 국가 지침서를 같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것으로 대응했다. 반감기 약 30 년 세슘 137과 약 2 년 세슘 134이 지침서 값 대상으로 약 8 일 방사성 요오드 131은 제외한다.

조사는 수질뿐만 아니라 해변과 호수​​ 등에서 대기 중의 농도 측정도 함께 실시할 방침으로, 지침서는 조사 방법 등도 포함시킵니다. 교육부는 지방 자치 단체에 월 1 회 정도의 조사를 요구하지만, 법적 구속력은없고, 지방 자치 단체가 실시하는 임의. 지침의 적용은 당분간 올 여름 한하며, 내년 이후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다.

방사성 세슘은 음료수 1 리터 당 200 베크렐이라는 나라의 잠정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, 환경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고, 향후 구체적인 수치를 조정한다.

해수욕장 등 전국 약 850 개소. 치바, 도쿄, 카나가와, 시즈오카의 4 도현이 5,6 월에 九十九里浜 및 가타세 해안 등 총 34 지점에서 방사성 물질을 직접 측정 조사에서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.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